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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8. 알리안츠생명 무 휘파람교통안전보험20년 만기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2개 보험사에 일반 상해를 당하여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그 계약을 유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 15: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신호대기 중 후행하는 불상의 가해자가 운전하는 화물트럭이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량 후미 범퍼를 가볍게 추돌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것을 기회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대전 서구 B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입원 수속만 밟아 놓고 실질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1일 공소장에는 “24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1일"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정정한다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수사기록 14쪽 참조 . 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보험 청구서에 첨부한 후 같은 해

5. 25. 알리안츠생명, 같은 달 26. 대한생명에 제출하여 같은 달 25. 피해 회사 알리안츠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8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달 26. 피해 회사 대한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380,000원을 수령하는 등 위 2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5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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