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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5155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20,508,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0.부터 2018. 9.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2015. 6. 26. F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B은 하남시 G에 있는 ‘B 정형외과’(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 피고 C은 병원의 원무과장, 피고 D은 병원의 원무과 직원, H, I, J, K, L, 피고 E는 원고와 각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병원의 환자이다.

나. 유죄판결 (1)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피고 B,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들은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인 I으로부터 환자들을 알선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만 받고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환자들은 보험사에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B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H가 2011. 1. 9.경부터 2011. 3. 5.경까지 4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H가 46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차트를 작성하고, 피고 C, D은 H가 위 기간 동안 정상 입원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H를 알선한 I에게 발급하여 주고, I은 2011. 3. 7.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원고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3. 8.경 원고로부터 2,5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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