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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9 2012고단4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3개의 보험사에 입원비를 지급하는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실제 입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직원에게 '2011. 2. 4. 산소에 갔다가 넘어져 2011. 2. 22.경부터 2011. 3. 14.경까지 요수 및 천수의 신경뿌리 손상 등의 병명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1. 3. 14.경까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입퇴원확인서는 C병원의 원무부장인 D가 임의로 발급해 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1. 3. 21. 63만 원, 2011. 3. 22. 5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인 1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811,8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영장 사본 및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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