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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2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사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IA 생명 등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각 가입하여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7.부터 2013. 9. 21.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한방병원에 ‘ 상 세 불명의 천식’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발부 받아 AIA 생명과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한화 손해보험이라 한다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AIA 생명에서 600,000원, 한화 손해보험에서 2,607,41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현대 해상 등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각 가입하고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1.부터 2012. 1. 21.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한방병원에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발부 받아 ING 생명과 현대 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96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869,3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과 보험 사기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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