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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7구합536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엔진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대위아 주식회사의 C공장에서 사내하청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참가인은 2012. 3. 25. 원고에 입사하여 위 C공장 조립라인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1) 참가인은 2012. 11. 28. 원고에게 ‘2012. 11. 27. 근무 중 의견충돌로 인하여 동료 근로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반성하여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3. 8. 13.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2013. 7. 12. 원고의 근로자 D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과 함께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하고, 생산자재인 워터펌프를 집어던져 파손시킨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4.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14. 3. 5. 동료 근로자인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 4)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자인 반장 F는 2016. 2. 4.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F는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5 원고는 2016. 2.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고로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같은 해

3. 5.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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