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9.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C 부당 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8. 13. 설립되어 상시 13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남 일대의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1997. 5. 20. 원고에 계약 직으로 입사하였다가 1999. 1. 1.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어 2018. 3. 16. 경부터 원고의 진주 라디오방송 주 조정실에서 방송기술 엔지니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4. 2. 참가인에 대하여 3건의 방송사고 (2019. 1. 17., 2019. 2. 14., 2019. 2. 25., 이하 ‘ 이 사건 각 방송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징계’ 라 한다). 이에 참가인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9. 4. 8.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9. 4. 2.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부당 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6. 이 사건 징계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참가 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2019. 10.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9.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위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6,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함에도 재심 판정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재심 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