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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합52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3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시설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 1. 참가인에 고용되어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7. 12. 22.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7. 12. 31.자로 만료된다’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2. ‘원고는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상 정년인 60세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9. ‘원고는 참가인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상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원고가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참가인이 주식회사 D(이하 ‘D’ 로부터 D에 속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당시 D의 취업규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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