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9.20 2019구합544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8,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 및 토지의 공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참가인은 2013. 1. 23. 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서울지역본부 B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5. 1. 2. 업무협력직(무기계약직근로자)으로 전환되어 같은 본부 C부에서 근무해왔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D은 2018. 2. 7.경 원고에 설치된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에 ‘참가인이 자신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였으며, 자신과 참가인의 관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라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23.경부터 2018. 3. 18.경까지 위 고충상담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다. 원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2018. 3. 27. “① 참가인이 2017. 11. 28. D의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D을 접촉하고, D의 집 주차장을 서성이며 D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②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D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 등 D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는 모두 D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게는 인사규정 제4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8. 3. 29. 참가인을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0.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2018부해1547,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