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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7 2013구합126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3, 10(병합) 부당해고...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C관련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3.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1. 12. 1.부터 편성제작국 라디오제작부 프로듀서(PD)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30. 참가인이 가수와 매니저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수수하여 직무의무를 위반하고, 이러한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 해임을 의결하고 2012. 9. 4.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2. 9. 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2. 9. 1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재심인사위원회’라 한다)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2012부해23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2013부해3, 10(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8.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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