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시가 약 204,10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 2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2. 9. 28. 경부터 48개월 간, 리스료 월 4,104,3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의 처 제인 D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작기계 2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작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4. 12. 경 위 C에서 성명 불상의 기계 매매업자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위 공작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고, 2015. 1. 경 같은 업자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위 공작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리스 계약서, 각 견적서, 매매 계약서, 물건 수령증, 리스 물건 점검보고서, 리스/ 렌 탈 입금 예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기계 가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융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사용 용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