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17. 경 피해자 ㈜B 과 취득 원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인 오야 키 카이 중고 선반( 모델 명: NOL) 1대, 한국 공작기계 중고 선반( 모델 명: HPL) 1대에 대하여 리스 보증금 2,400만 원,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76,600원으로 정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8. 6. 경 위 공장에서 ‘E’ 을 운영하는 F에게 대금 4,290만 원을 받고 오야 키 카이 중고 선반 1대를 임의로 매도하고, 2019. 3. 경 위 공장에서 ‘G ’를 운영하는 H에게 대금 2,420만 원을 받고 한국 공작기계 중고 선반 1대를 임의로 매도 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J 라는 회사와 약 10억 원 상당 건조기 부품 제작 발주 계약을 체결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J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와 10억 원 상당 건조기 부품 제작 발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4,000~5,000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D 근로자 4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상품 신청서, 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공정 증서, 기 한 이익상 실내 역서,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