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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62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 하스 (HAAS) 머시닝센터’ 기계 5대에 대하여 ‘ 물건대금 2억 2,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4,876,000원 ’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기계 5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16. 경 위 D에서 위 기계 중 1대를 공작기계 중개 상인 E에게 2,700만 원에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6. 2. 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기계 4대를 위 E에게 대당 2,200만 원에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매매 계약서, 물건 수령증, 리스 개시 통보서, 리스 물건 점검보고서, 리스료 청구/ 입금 현황, 계약 해지 통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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