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물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2014년 식 기계 선반 2대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108,9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 자가 리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 받고, 2015. 3. 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2015년 식 같은 종류의 기계 선반 2대를 총 리스대금 110,000,000원, 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고, 피해 자가 리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선반 4대를 보관하던 중, 2016. 1. 중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2014년 식 기계 선반 2대를 3,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2. 중순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2015년 식 기계 선반 2대를 3,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시설 대여( 금융 리스) 계약서, 각 리스 물건 점검보고서 사본, 사업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