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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2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8. 3. 24: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호텔’ 502호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14:00 경 위 ‘D 호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 22:10 경 위 ‘D 호텔’ 603호에서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4g 을 일회용 주사기 9개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5. 21:30 경부터 22:10 경까지 위 ‘D 호텔’ 6 층에서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이 만큼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데 왜 신고를 안하냐

” 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다른 객실의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6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31. 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F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0 경 F과 함께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인근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I에게 F으로부터 받은 4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F과 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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