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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5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30. 22: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603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15: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 고단 19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3. 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 옥상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219』 피고인은 2016. 2. 23.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상태임에도, 2016. 2. 23. 19:55 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진주교육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숙호 산로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597』 피고인은 2016. 1. 21. 02:30 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108동 802호 내에서 중 피해자 L이 M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M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N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M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필로폰 양성, 압수한 백색 결정체 필로폰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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