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656]
1. 피고인은 2017. 6. 14. 14: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텔 1004호에서 E로부터 제공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 21:30 경 제 1 항 기재 D 호텔 1004호에서 E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891]
3. 피고인은 2016. 7. 20. 경 서울 서초구 F 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5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26. 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앞 노상에서, I이 그곳 화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I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3. 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K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