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7』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26. 홍성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20: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쏘울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E로부터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하순 10:0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 한 위 쏘울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 17:00 경 창원시 진해 구 H에 있는 I 병원 부근 노상에서, 위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9.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 3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751』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26. 홍성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 01:00 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앞에 주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