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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E 아파트 305동 708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5. 11:30 경 부산 사상구 F 건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5. 25. 02:2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J의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25. 02:30 경 제 1 항 기재 C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J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6. 14. 13:00 경 제 1 항 기재 C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G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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