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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05 2019고단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1:08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을 못자겠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에게 ‘택시 불러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E에게 가까이 다가서면서 ‘택시 불러주면 되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톱으로 F의 오른쪽 팔을 할퀴고, 계속하여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E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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