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2] 피고인은 2019. 6. 7. 20:2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9:4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54세)가 운영하는 ‘G 콜라텍’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인지, 수사보고 [2019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