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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1 2019고단5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2] 피고인은 2019. 6. 7. 20:2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9:4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54세)가 운영하는 ‘G 콜라텍’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인지, 수사보고 [2019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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