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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26 2019고단3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9. 00:02경 강원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노래방에서의 술값 지불 문제로 노래방 종업원인 D과 언쟁을 하다가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왜 상대방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냐, 누구편을 드는거야, 이 씨발놈아’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왜 반말과 욕설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F에게 ‘이 씨발놈들이 한 번 해 보자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의 업무처리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감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민원인 응대 및 민원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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