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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20고단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3:50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C호 출입구 부근에서, 지인 D을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 재수 없어 씨팔, 왜 집에 가야 해, 내가 알아서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후 위 D에게 시비를 걸면서 달려든 일로 경사 F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순경 G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경사 F의 목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F 사진, 수사보고(A 음주 폭행시비 습관성 확인) 및 첨부서류, B아파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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