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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055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4. 19:35경 서울 구로구 F 앞 거리에서 차를 정차한 채 쉬고 있던 G가 운행하는 피해자 현대교통(주) 소유의 H 택시에 다가가 탑승을 요구하였으나 경기택시여서 승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G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택시 조수석 손잡이 부분을 세게 잡아 당겨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수석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19: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와 경장 K가 자신의 일행인 위 A이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경찰을 왜 불렀냐”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A의 부인과 딸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위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K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금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와 경장 K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경을 착용 중인 위 J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손잡이 파손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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