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8. 17:5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너희들 덤비면 다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본 피해자 D(68세)로부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느냐.”라고 제지를 당하자 “이거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사람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등 사진, 피해자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