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8938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지분 비율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