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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11465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D 대 254㎡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7, 18, 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2. 대구 중구 D 대 25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에 인접한 대구 중구 E 및 F 지상에 건축된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9평 2홉 9작(이하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G의 소유였는데, 2016. 7. 22. 피고들 앞으로 2016. 1.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공유지분: 피고 A 30/100, 피고 B 30/100, 피고 C 40/100). 다.

그런데 피고들 건물의 시멘트 블록조 담장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7, 18,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2㎡에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의무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의무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도면 ㄴ부분 지상의 시멘트 블록조 담장을 철거하고 위 ㄴ부분 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 피고들은 원고 토지 중 ㄴ부분 2㎡를 피고들 건물의 담장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들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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