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8,1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4.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5.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 B는 2015. 10.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4. 1.경부터 현재까지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