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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8 2015가단230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8,1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4.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5.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 B는 2015. 10.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4. 1.경부터 현재까지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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