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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131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중 선내 (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점유자인 피고 D은 피고 C과 함께 원고에게 위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사용대차ㆍ임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주의 채무 역시 연대채무로서의 속성을 지닌다(민법 제616조, 제654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7. 6. 8.부터 위 (가) 부분의 인도시까지 매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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