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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738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①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3/10, 선정자 K이 3/10, 나머지 소유자들은 4/10의 비율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② 지료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분할채무를 부담함에도 연대채무를 명한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유물분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수 및 각 소유 지분 비율,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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