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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8 2016가합693
주주지위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철선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2004. 9. 9.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회사는 2009. 11. 20. 자본금을 4억원(발행주식 총수 4만주, 1주의 금액 1만원)으로 증액하였는데, 2011. 12. 7. 기준으로 대표이사 C는 16,000주, 사내이사 F는 16,000주, G는 4,400주, C의 배우자인 사내이사 D은 3,6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D의 아들인 E은 피고회사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피고회사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등 1) C는 피고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으로부터 전문경영인이라며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7. C, D, E과 사이에 피고회사 주식 16,000주(C), 3,600주(D), 4,400주(E)를 1주당 1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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