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0. 2.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게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할 실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