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철선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2004. 9. 9.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회사는 2009. 11. 20. 자본금을 4억 원(발행주식 총수 4만주, 1주의 금액 1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11. 12. 7. 기준으로 대표이사 C는 16,000주, 사내이사 F는 16,000주, G는 4,400주, C의 배우자인 사내이사 D은 3,6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등 C는 피고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으로부터 전문경영인이라며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12. 7. C, D, E과 사이에 피고회사 주식 16,000주(C), 3,600주(D), 4,400주(E)를 1주당 1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식 명의개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 D은 피고회사 주식 중 각 16,000주, 3,6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주식양수인인 원고에게 C, D 보유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 요지 원고가 C에게 피고회사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C, D(이하 ‘C 등’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실제 주식을 매매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1, 2, 5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