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주위적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 발행의 주식 1,000주 중 주식 100주(1주의 금액 1,000원)를 인수하고, D은 900주를 인수하였다.
피고의 2014. 10. 16.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피고 발행의 주식 1,000주 중 100주의 주주로, D이 9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7. 설립되었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C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2015. 11. 11. “피고의 발행 주식 1,000주를 전부 소유한 유일한 주주인 D이 출석하여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A와 사내이사인 C을 해임하고 D을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라.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되어 피고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11. 1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C도 같은 날 해임되었으며 D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2. 주주지위 확인의 소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발행 보통주식 100주의 주주라는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발행한 주식 100주의 주주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