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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1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2.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내방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이수교차로 쪽에서 고속터미널 방향과 우측 내방역 방향으로 각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수교차로에서 내방역 방향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고속터미널 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따라 내방역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50cc 이륜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타박상과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주변 CCTV에 대한 조사)

1. CCTV CD 2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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