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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8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68 앞 터미널사거리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뉴코아백화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논현역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YF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뉴코아백화점 방향으로 밀려나 그 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 앞 범퍼와 그 옆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남,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추간판 탈추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J,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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