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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3고정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충무병원 맞은편 편도4차로 도로상을 일봉초등학교 방면에서 일봉산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에서 직ㆍ좌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남)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수사보고(신호위반부분에 대한 수사), 교통신호기관리대장,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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