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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937 반포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신반포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는 버스전용 차로이며 2차로는 좌회전 차로였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견적비 7,43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대장,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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