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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5. 21: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든파이브 방면에서 송파파인타운3단지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중앙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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