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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8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1. 11. 1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91 이수 역 사거리를 이수 교차로 방면에서 내방 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어려우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14세), D( 여, 63세), E( 남, 41세), F( 여, 66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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