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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캠핑장 사업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공무원 접대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캠핑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제1의 가.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H(이하, ‘이 사건 H’라 한다)의 사용허가권을 취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H에 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 자금을 조달해 주면, J시로부터 H 사용허가를 받아 대회를 개최하고 해당 시설물을 이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그 투자를 승낙하였고, 2015. 3. 30.경 사용허가 관련 일이 마무리 되어 가니 J시 공무원들 접대비용을 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D’이라 한다)이 2014년경 이 사건 H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캠핑장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J시는 2015. 2. 27.경 위 D에 '이 사건 H에 영구적인 캠핑장 조성은 불가능하고, 비상설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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