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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07 2013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오토캠핑장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D 오토캠핑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년간 임대료 3,000만 원씩으로 하여 2년간 위 캠핑장을 임대해 주겠다. 그리고 토지 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캠핑장 부지 소유자인 F이나 F으로부터 부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오토캠핑장 시설을 만든 G, H으로부터 위 캠핑장 임대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데다가, 위 캠핑장 운영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캠핑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캠핑장 임대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첨부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한편, G, H은 2008. 10.경 I에게 이 사건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리를 맡긴 이후 실질적인 관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I 마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복역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사실상 위 캠핑장을 관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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