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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19나12111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이하 ‘ 이 사건 번영 회’ 라 한다) 는 충남 태안군 G 소재 I 해수욕장에서 K 오토 캠핑 장을 운영하던 단체이고, 피고는 2010년 경부터 2016. 10. 8.까지 위 번영 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캠핑 장 중 J 구역( 이하 ’ 이 사건 캠핑 장‘ 이라 한다) 의 운영권 및 시설물을 임차기간 3년, 임대차 보증금 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원고는 2015년 말경 이 사건 캠핑 장을 인도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캠핑 장 부지 소유자들의 항의 등으로 2017. 3. 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 을 제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 8.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캠핑 장의 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임대 차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번영 회 총무 L은 위 캠핑 장 내에 있는 매점, 샤워 컨테이너, 개수대 등 시설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시설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지급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2015. 11. 경 캠핑 장 운영권과 시설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2 차 계약‘ 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캠핑 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캠핑 장 부지 소유자들 로부터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임대인으로서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중 현재까지 반환하고 있지 않은 2,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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