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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5 2014고단67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야구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야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캠핑장 부지를 임차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임대보증금 1억원 중 7,000만원은 마련하였는데 나머지 3,000만원이 모자라니 3,000만원을 투자하면, 캠핑장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운영하던 야구장의 임대료를 수개월간 연체하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캠핑장 부지 임대보증금 및 운영자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캠핑장을 임차하고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 1,5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비용 채무 500만원을 면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금 증서, 캠핑장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계약서, 내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해 액수,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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