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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경 피고인 A의 친형 C이 전직 국회의원 이자 사단법인 D의 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 사단법인 D이 2015. 9. 경 F에 있는 G 일대 H에서 ‘I’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인데, 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400억 원을 조달해 주면 대회 종료 후 J 시로부터 H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 허가권을 따 주고, 대회 시설물을 이용하여 캠핑 장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J 시와 공동으로 캠핑 장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H 점용료도 면제이다.

친형 C과 D 총재 K가 전직 국회의원이니 이들을 통해 J 시장에게 청탁하여 H 사용 허가권을 따 주고 캠핑 장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 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대회 개최가 결정되고 J 시로부터 H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 허가권을 받으면 투자를 하겠다고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캠핑 장 사업을 위한 H 사용 허가권 관련 일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

전 국회의원 C과 K, 그리고 J 시 공무원들에게 접대하여 허가권 관련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시는 2015. 2. 27. 경 사단법인 D에 ‘H에 영구적인 캠핑 장 조성은 불가능하고, 비상설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는 가능하나 점용료로 매년 1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 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사단법인 D에서도 위 H에서의 대회 개최 및 캠핑 장 운영을 포기한 상태 여서 피고인들이 제안한 방식에 따른 사업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 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H에 대한 사용 허가권을 취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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