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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1 2016가합101100
채권양도통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1. 7.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대금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및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대금 조로 수령한 45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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