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2019. 8.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 금 제 3852호로 공탁한 49,685,27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64,693,000원, 임대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 이 사건 임대차’ 라 하고, 피고 B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4. 4. 21. F 조합에 이 사건 채권( 채권액: 61,672,000원) 을 양도하였고, 2014. 4. 25.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위 채권 양도의 통 지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채권 양도’ 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1. 피고 B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4,9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채권액: 64,693,000원) 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위 채권 양도의 통 지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채권 양도’ 라 한다). 라.
피고 B은 2016. 12. 23. 제 1 채권 양도를 해제하였고 F 조합 는 2017. 12. 1.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위 해제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9. 30. 임대차 보증금 67,927,000원( 인상 분: 3,234,000원), 임대기간 2017. 10. 1.부터 2019. 9. 30. 로 하여 갱신되었는데, 피고 B은 2017. 11. 3. 원고에게 이와 같이 인상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3,234,000원을 양도하고 2017. 11. 6.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확정 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 지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3 채권 양도’ 라 한다). 바. 피고 C은 2018. 8.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8 타 채 9014호로 피고 B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8. 9. 5.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도달되었다(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