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7066
채권양도통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 대한 차용금이 26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차용금을 2017. 7.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대금 채권 318,917,940원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물품대금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