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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나580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제1 채권’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엘지카드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제2 채권’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삼성카드(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제3 채권’이라고 한다)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제1, 2 채권에 관한 청구만 인용하고, 제3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3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삼성카드와 신용카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5. 3. 24.자 기준 피고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합계는 38,090,545원(= 원금 11,897,979원 이자 26,192,966원)이므로,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13. 삼성카드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05. 6.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삼성카드 사이의 신용카드 대출거래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내역과 대출원리금 잔액 외에 신용카드 대출거래약정의 체결일, 대출기간, 연체 이율, 대출한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3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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