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B과 C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1.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B은 F과 E병원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하였으나 F은 E병원의 직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B이 E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나. B은 2013. 11. 19. F의 명의로 B의 형수인 C와 사이에 자신이 E병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인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20.경 F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 7.부터 같은 해
3. 20.까지 23회에 걸쳐 위와 같이 C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에 대한 변제로 합계 826,222,9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본세 기준으로 498,606,580원의 국세채무가 있었다.
그런데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인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F 명의로 C와 사이에 허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국세 본세와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765,564,1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