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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가합30385
채권양도통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C에게 채권양도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10. 1억 원, 2010. 7. 20. 7,000만 원, 2010. 10. 22. 1억 원, 2011. 3. 18. 3억 원, 2011. 7. 13. 3,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4.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는 C(D)에 대한 채권 1억 원 중 3천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최우선 변제하여야 하며, 원고가 요청 시에는 즉시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주어야 한다.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추심에 대하여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행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C에게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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